고용·노동
무단결근 직원 급여, 퇴직금 계산
8월 6일 사직서 제출 후 8월 8일부터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을”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희망할 때는
최소 1개월 이전 사직원을 제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2,431,63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고정수당 392,100원
토요일근무(2번) 313,680원
총 3,437,410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면 급여와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