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을 양도시 실지취득가액, 취득세 납부액(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지잡교육세 등 포함),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취득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등초본 열람비용, 교통비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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