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주택 양도시 필요경비 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실지취득가액 존재함) 을 양도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1. 해당 단독주택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요?
2. 법무사 측에 지불한 보수수수료 및 그에대한 부가가치세 와 법무사 측에서 산정한 각종 공과금(인지 중지대 국민주택채권대행 등초본열람대 교통비 )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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