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주택 양도시 필요경비 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실지취득가액 존재함) 을 양도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1. 해당 단독주택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요?
2. 법무사 측에 지불한 보수수수료 및 그에대한 부가가치세 와 법무사 측에서 산정한 각종 공과금(인지 중지대 국민주택채권대행 등초본열람대 교통비 )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을 양도시 실지취득가액, 취득세 납부액(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지잡교육세 등 포함),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취득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등초본 열람비용, 교통비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항목 모두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부대비용으로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한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농특세, 지방교육세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