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토지+건물) 과 토지 일괄 양도시 필요경비 안분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단독 주택(토지와 건물) 과 토지(지목 : 도로) 일괄 양도시 필요경비 안분계산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취득세와 법무사수수료는 취득당시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과 토지(지목: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며
2. 그 이외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및 세무법인 신고대리 수수료) 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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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와 법무사수수료, 취득시의
중개수수는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2) 양도시의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는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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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취득당시 취득세 등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며, 양도시 발생한 비용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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