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와 법무사수수료, 취득시의
중개수수는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2) 양도시의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는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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