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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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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단독 주택(토지+건물) 과 토지 일괄 양도시 필요경비 안분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단독 주택(토지와 건물) 과 토지(지목 : 도로) 일괄 양도시 필요경비 안분계산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취득세와 법무사수수료는 취득당시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과 토지(지목: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며

2. 그 이외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및 세무법인 신고대리 수수료) 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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