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살고 전세계약을다시 갱신하여 2년계약을하엿으면
다가오는11월달이 2년째인데 2년더산다고 임대인에게 말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아무도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 됩니다.
이때는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되기에 먼저 의사표현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또한 혹여 기간안에 계약을 종료 하겠다고 임대인의 통보가 있다면 그때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 및 직계가족 실거주 조건이 아닌 이상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만기되면 재계약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입장에서는 만기때까지 아무런 의사를 표하지말고 임대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의 의사표시를 기다리는게 좋겠습니다.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는 최초 계약 2년 후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4년 거주하는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 사용 가능합니다.
2년 더 거주한다고 해도 되고 만기전 임대인이 거절통지 의사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르실수는 있지만, 최근에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전세가격도 큰폭 하락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임대인께서 집으로 들어와서 사시거나 매각을 하지 않으신다면, 기존에 잘 살고 계시기에 전세계약을 다시 하시자고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기간 만기가 되시기전에 미리 임대인과 말씀을 나누셔서 어떻게 하실건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그냥 계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말하셔도 되구요.
굳이 얘기안하셔도 임대인쪽에서 갱신거절하지 않는이상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됩니다.
불안하시면 미리 물어보시고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2. 답변내용
가. 비록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계약연장요구권 행사)
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보통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 요청을 하시는건 상관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전에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이사를 가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협의를 먼저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살고 싶으시면 임대인에게 말씀드리고 상황에 맞게 추가적으로 더 사셔도 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할 때에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계약을 하든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