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하고서 집에 있는 벽을 철거하려고할때 집에 영향을 주는 기둥인지를 확인해보려고 설계도면이 필요하면 설계도면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건축도면은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개발사업 승인시의 도면은 구청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조건변경에 따른 도면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집의 설계도면은 주로 건축주나 건축 설계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이 이미 지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의 시, 군, 구청이나 도청의 건축과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준공 후 5년간은 보관 의무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소멸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 경우 공인인증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매입하실 당시에 전 주인한테서 설계도면을 언급하셨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셨다면 도면을 찾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최초로 집을 건축할 당시 시공업자들이 갖고 있었지 집 주인이 그거 까지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