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고는 누구에게 보험처리를 요구 해야되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하는 자리에
정확하게 주차를 해뒀습니다
과실은 무조건 0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A) 이중주차를 해둔 차(B)를
손으로 밀다가 주차된 제 차의 앞범퍼를 박았습니다
이중주차된 차가
이중주차를 하고나서 타이어 방향을 똑바로해두지 않아서 방향이 틀어지는 바람에 주차된 제 차를 박았다고 하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니 이중주차를 해둔 B차주에도
과실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느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조심히 밀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80% 정도의 과실을
이중 주차를 하면서 바퀴를 똑바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이중 주차 차주에게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받으면 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이중 주차된 차량에게
보상을 받고 구상 관계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이중주차를 해둔 B차주에도 과실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느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해야 되나요?
: 이런 상황에서는 님은 이중주차를 한 차주측, 차량을 민 사람 둘중 어느한명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이 있을 수 있고, 차량을 민 사람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
둘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둘 중 아무에게도 보상을 요구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통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중주차되었던 차량측에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