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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0.05

이런 사고는 누구에게 보험처리를 요구 해야되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하는 자리에

정확하게 주차를 해뒀습니다

과실은 무조건 0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A) 이중주차를 해둔 차(B)를

손으로 밀다가 주차된 제 차의 앞범퍼를 박았습니다

이중주차된 차가

이중주차를 하고나서 타이어 방향을 똑바로해두지 않아서 방향이 틀어지는 바람에 주차된 제 차를 박았다고 하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니 이중주차를 해둔 B차주에도

과실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느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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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조심히 밀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80% 정도의 과실을

    이중 주차를 하면서 바퀴를 똑바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이중 주차 차주에게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받으면 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이중 주차된 차량에게

    보상을 받고 구상 관계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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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이중주차를 해둔 B차주에도 과실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느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해야 되나요?

    : 이런 상황에서는 님은 이중주차를 한 차주측, 차량을 민 사람 둘중 어느한명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이 있을 수 있고, 차량을 민 사람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

    둘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둘 중 아무에게도 보상을 요구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통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중주차되었던 차량측에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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