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이중주차를 해둔 B차주에도 과실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느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해야 되나요?
: 이런 상황에서는 님은 이중주차를 한 차주측, 차량을 민 사람 둘중 어느한명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이 있을 수 있고, 차량을 민 사람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
둘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둘 중 아무에게도 보상을 요구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통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중주차되었던 차량측에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