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처리로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처리는 치료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심사 후 승인됩니다. 즉,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즉, 치료비와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실제 휴업해야 지급됩니다.)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요양 종료 후에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