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초록카구114
초록카구11421.11.22

산재처리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하고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은 2.3주 동안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뇌진탕 증세가 있고 골반이 휘었으며 계속해서 허리 목 등 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제가 알기론 출퇴근시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를 신청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산재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그냥 제가 독단적으로 신청을 해도되는건지 회사측에 알리고 진행을 해야하는지, 신청이되면 제가 받게되는건(산재처리)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통상적인 출,퇴근길 입증만 가능하고 12대 중과실 가해자가 아니라면 시청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 여부 상관 없이 신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 관계를 생각하면 얘기를 하고 접수 하시는게 좋습니다

    접수 방법으로는 해당 병원이 산재처리 병원이라면 병원에 얘기 하시면 되며 지장 병원이 아니라면 시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바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상관련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도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시면 되며 만약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중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처리로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처리는 치료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심사 후 승인됩니다. 즉,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즉, 치료비와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실제 휴업해야 지급됩니다.)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요양 종료 후에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