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던 중, 혹은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의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용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의사 소견서, 진단받은 자료(ct 등)를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