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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개미핥기177
충실한개미핥기17722.11.27

출근 교통사고시 산재처리가능한지요?

일요일 회사 요청으로 출근하다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본인과실이라 병원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있는지 있다면 필요서류나 접수방법은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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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의 가능성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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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던 중, 혹은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의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용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의사 소견서, 진단받은 자료(ct 등)를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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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아래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에서 산업재해 보험 관련 신청을 하게 됩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위 사안을 참조하여 사안을 검토 후 회사 측에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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