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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담보대출에 관해 질문할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건물등기만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 여러가지가 많이 필요한가요?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 보관을 제대로 못하면 어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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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우 경제전문가
    이준우 경제전문가
    세움인베스

    안녕하세요. 이준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등기권리증 만으로는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분증과 인감 증명서와 건물 등기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리고 본인 확인시 본인이 아니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대출의 받았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은 대출금융기관의 직원과 짜고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건물 등기만 가지고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등기뿐만 아니라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서류들은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