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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사업장이 거주지일경우 월세 처리는..

개인사업자로 공방같은걸 차릴경우..

조그만 공간을 만들생각인데..

이 경우 현재 사는 (전입신고)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같습니다.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는 세금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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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장과 관련 거주지 월세에 대해서는

    주거 관련 월세액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즉 경비로 인정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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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지급하고 있다면 일단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실제 주거도 하고계신다면 사실상 주거용도(개인적용도)와 사업장용도가 구분이 안되어 비용처리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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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처리라는 것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산입,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질문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둘다 사업상.관련된 비용이므로 모두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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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월세는 사업상 경비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공간과 별도의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 경우가 아니라면 상시거주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월세는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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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주소지가 전입신고 거주지와 동일한 경우

    해당 임차료는 가사용 사용분과 사업용 사용분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경비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용 , 가사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구분이 가능하다면 사업용 사용분에 한하여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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