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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07.10

본인 과실 100프로일때 미수선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과실 100프로일때 미수선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항목에서 여쭤보는게 맞는것 같아서 여기 질문올립니다.


보험사에서는 미수선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되는건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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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는 본인 과실로 자차 보험 처리 시에 미수선으로 보상을 해주었는데 이 부분이 보험 사기로 이용이 많이 되다보니

    미수선으로 처리가 안 되고 실제 수리를 해야만 수리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본인이 원할 경우 보험사에 대한 보험료청구가 아닌 미수선처리로 인해 자기자신의 비용으로 차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이처럼 배상책임보험인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산정할 때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 외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민법상 금전배상원칙(제394조)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재물보험인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정해진기준만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제21조 제3항)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약관 외에 민법 등이 적용 가능한 대물배상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약관만이 적용되는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쌍방과실사고에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과실 100%일경우 미수선수리비로 지급이안되고 실수리시 수리처에 수리비지급이가능합니다. 약관에도 그렇게나와있구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 100%라면 자차처리하시는 것으로 원칙은 수리비른 보상하게 됩니다. 미수선수리비는 모럴리스크로 제한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특약에서 미 수선처리는 해 주질 않습니다.

    어차피 대물처리 할것이니, 자차를 추가해도

    할증에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 합의금 자차 수리비 등 모두자비로 처리하면 가능은 합니다.


    우선 보험처리하고 환입을 통해서 사고 건수를 삭제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