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이처럼 배상책임보험인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산정할 때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 외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민법상 금전배상원칙(제394조)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재물보험인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정해진기준만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제21조 제3항)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약관 외에 민법 등이 적용 가능한 대물배상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약관만이 적용되는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쌍방과실사고에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