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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1

퀵보드를 탈 때에도 별도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사람들은 퀵보드만 구매해서 그냥 타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도 면허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럼 퀵보드 무면허 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아직은 면허가 없어도 지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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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니어트로사마트로
    니어트로사마트로24.03.20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전동기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이를 가지고 운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행이 적발시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전동퀵보드는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라도 보유하고 이용을 해야 정싱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콜리283입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또한 무면허 운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과는 다른 형량이 있으며 학생일 시 보통 훈계로 끝나는 정도입니다


    오토바이가 요구하는 원동기면허 이상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감한칠면조69426942입니다. 퀵보드에도 면허가 필요하고 등록할때 면허 등록안하면 작동이 안되다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