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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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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7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방금 전에,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철수의원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는데,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대통령 탄핵은 진행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총 300명 중에 100명 이상 퇴장했으면,

3분에 2 충족안되서.. 표결 하나마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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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경영 경제전문가blue-check
    박경영 경제전문가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24.12.07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 수는 300명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200명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이며, 이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의원 수는 193명으로, 이는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거의 끝까지 봤네요 왜냐하면 투표 마감 시간이 자정하고도 30분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개표를 안 하고 여당 의원들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 국민의 대표 국민이 뽑아 준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나갔다는 점입니다/ 200석이 무조건 돼야 합니다

  • 결과는 하나마나이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끔으로서 일부 인원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투표까지 확실히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