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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힘센산양23824.04.11

대통령 탄핵과 국회의원 의석수에 상관관계 알고 싶어요.

얼마전 모 정치인 중 야당이 200석 넘으면 탄핵 시킬 수 있다고 연설하는걸 봤어요.

야당이 200석 넘는다고 해도 법원에서 아니다고 하면 탄핵 안되는거 아닌가요?

200석 넘으면 탄핵 시킬 수 있는건가요?

야당이 의석수가 작으면 탄핵 시킬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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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0석 이상은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것이고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여 탄핵 대상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이 탄핵을 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탄핵되지 않습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