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국회의원 의석수에 상관관계 알고 싶어요.
얼마전 모 정치인 중 야당이 200석 넘으면 탄핵 시킬 수 있다고 연설하는걸 봤어요.
야당이 200석 넘는다고 해도 법원에서 아니다고 하면 탄핵 안되는거 아닌가요?
200석 넘으면 탄핵 시킬 수 있는건가요?
야당이 의석수가 작으면 탄핵 시킬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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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200석 이상은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것이고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여 탄핵 대상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이 탄핵을 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탄핵되지 않습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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