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사할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며칠 뒤면 제가 퇴사인데 회사한테 연차 수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연차 수당이 따로 안들어 온다는데 이거 이렇게 해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휴가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휴가권을 박탈하지 아니하고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효한바,
이에 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의 미사용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모두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의 연차 수당을 정히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갯수만큼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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