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 명의의 이륜차를 남편분이 대리인으로서 중고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할 '서류 3장'과 대리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서류 외에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거래 시 구매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챙겨주셔야 해요.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번호판을 미리 반납하고 폐지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아직 폐지 전이라면 이륜차 신고필증 지참)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아버님(양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양도인(아빠)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