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삘칼aa
삘칼aa22.07.14

현재 재직상태인데 투잡 세금신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현재 4대보험 회사 근로중이고

투잡하는 곳은 전직장 회사에서 주말에 나가서 일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전직장에서 주말에 일한 근로비를 처리하는데 종합?으로 올려야 할지 일용직 으로 올려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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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보다는 3.3%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3개월 이상일 경우, 3.3%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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