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보다는 3.3%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3개월 이상일 경우, 3.3%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