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한 질문입니다.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통상 가해자에게 수사관이 출석 요구 및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가는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평균적인 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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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고소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일 것이므로 1개월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나 수사기관이나 수사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소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데 2-3개월
이후 피의자 특정에 별도로 시간이 걸리면 그 이후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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