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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호랑이397
뛰어난호랑이39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한 질문입니다.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통상 가해자에게 수사관이 출석 요구 및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가는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평균적인 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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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고소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일 것이므로 1개월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나 수사기관이나 수사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긴합니다.

    • 고소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데 2-3개월


      이후 피의자 특정에 별도로 시간이 걸리면 그 이후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