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 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분들께서 고소인에게도 휴대폰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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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한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에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고소인의 핸드폰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으며, 만약 요구한다고 해도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로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국 대화내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하여 고소인의 대화내역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강력히 요청하는 경우, 수사관이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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