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미갱신 만기일에 퇴거 통보 시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미갱신 하고 2년 만기 시에 나가고 싶을 땐
임차인이 퇴거 통보를 6개월전~ 2개월전까지 해야 한다 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전이라함은
계약만기 7~8개월 전에 미리 말해도 괜찮다는 거겠죠?
정확히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남았을 때 부터 통보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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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만기 7-8개월전에 미리 말해도 괜찮습니다.
임대인이 오히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라는 시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7~8개월 전에 미리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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