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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3.06.16

임대차 미갱신 만기일에 퇴거 통보 시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미갱신 하고 2년 만기 시에 나가고 싶을 땐

임차인이 퇴거 통보를 6개월전~ 2개월전까지 해야 한다 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전이라함은

계약만기 7~8개월 전에 미리 말해도 괜찮다는 거겠죠?

정확히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남았을 때 부터 통보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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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만기 7-8개월전에 미리 말해도 괜찮습니다.

    임대인이 오히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라는 시기의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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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7~8개월 전에 미리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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