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미갱신 만기일에 퇴거 통보 시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미갱신 하고 2년 만기 시에 나가고 싶을 땐
임차인이 퇴거 통보를 6개월전~ 2개월전까지 해야 한다 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전이라함은
계약만기 7~8개월 전에 미리 말해도 괜찮다는 거겠죠?
정확히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남았을 때 부터 통보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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