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의 퇴거 통지를 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미갱신 하고 2년 만기 시에 나가고 싶을 땐
임차인이 퇴거 통보를 6개월전~ 2개월전까지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6개월 전 이라함은 만료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 남았을 때부터 라고
" 계약만기 7~8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 "
다시 문의드립니다 ㅠㅠ
원래 2년 계약인데...
임차인이 미갱신하고 싶을 때 임차인이 퇴거 통보 하려면
계약만료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남아있을 때 부터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건가요?
(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6개월~2개월 사이에 통지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경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시면 되기 때문에 7개월 전에 통지하시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너무 심하다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해제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이전 답변에서 위 규정을 기재해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이 다르다면,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거절 통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기재하여 갱신거절통지를 해야하는 종기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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