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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
23.06.17

첫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의 퇴거 통지를 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미갱신 하고 2년 만기 시에 나가고 싶을 땐

임차인이 퇴거 통보를 6개월전~ 2개월전까지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6개월 전 이라함은 만료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 남았을 때부터 라고

" 계약만기 7~8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 "

다시 문의드립니다 ㅠㅠ

원래 2년 계약인데...

임차인이 미갱신하고 싶을 때 임차인이 퇴거 통보 하려면

계약만료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남아있을 때 부터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건가요?

(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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