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첫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의 퇴거 통지를 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미갱신 하고 2년 만기 시에 나가고 싶을 땐
임차인이 퇴거 통보를 6개월전~ 2개월전까지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6개월 전 이라함은 만료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 남았을 때부터 라고
" 계약만기 7~8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 "
다시 문의드립니다 ㅠㅠ
원래 2년 계약인데...
임차인이 미갱신하고 싶을 때 임차인이 퇴거 통보 하려면
계약만료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남아있을 때 부터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건가요?
(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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