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받은 물건이 기존 과세였다가 영세로 바꼈다고 합니다.
출고된거 있는데 반품처리하고 다시 영세로 끊어도 되겠죠?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물품이 영세율 대상 거래인지 확인을 한 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재화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율 세금산서를.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전부 매출로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