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슬거운오소리166
슬거운오소리166

과세>영세 변경된 경우 반품처리해야할까요?

납품받은 물건이 기존 과세였다가 영세로 바꼈다고 합니다.

출고된거 있는데 반품처리하고 다시 영세로 끊어도 되겠죠?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물품이 영세율 대상 거래인지 확인을 한 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재화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율 세금산서를.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전부 매출로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