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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거운오소리166
납품받은 물건이 기존 과세였다가 영세로 바꼈다고 합니다.
출고된거 있는데 반품처리하고 다시 영세로 끊어도 되겠죠?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물품이 영세율 대상 거래인지 확인을 한 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재화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율 세금산서를.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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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전부 매출로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