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4대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빠지게 되면, 익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에는 직장과 본인이 절반씩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 월액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해서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