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직장내 상해피해자 입니다.감시카메라도 없는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사원은 수사기간동안 목격자 조장님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목격자인 조장님은 저를 두번씩이나 불러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구요.
그러자 작년 12월부터 목격자인 조장님은 "회사에 니가 할 일이 없다"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하지 뭐하지" 라고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한테 하면서 정신적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정직근무중인데 저는 외국인이라서 회사에서는 임의가입자라고 고용보험도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가해자 사원은 목격자 조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가해자사원이랑 친한 아줌마들이 무리지어 밥먹고 저는 혼자먹습니다.가해자사원은 또 저한테 도끼눈을 뜨며 손가락욕을 하면서 저를 조롱하였고 결국 저는 무서워서 그 아줌마들을 피해서 휴게실에서 먹고있습니다.당연히 이사실은 목격자 조장도 다 알고있지만 휴게실에서 혼자 밥먹는 저를 보고도 어떠한 조치도없이 모른척합니다.
또 쉬는시간에도 저는 가해자사원을 피해서 5분늦게 화장실에 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가해자사원은 화장실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저는 너무 무서워서 며칠동안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못갔습니다.하지만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저는 어쩔수없이 업무시작종소리가 울리고 갔습니다.그러자 폭행목격자인 조장이 저한테 "너 왜 종치고 화장실가?"하고 가해자사원과 다른사원앞에서 소리지르더군요.저는 "저 아줌마가 또 괴롭혀요 무서워요"하고 얘기했지만 조장은"뭐가 무섭노? 니가 문제다"하고 소리지르더군요.가해자사원은 옆에서 웃으면서 쳐다보더군요.그날이후로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고 있습니다.갈증이나도 물도 못마시고 소변이 마려워도 무조건 참고있습니다.저는 결국 저혈압이오고 염증이 생겨 치료받고있습니다.
또 폭행목격자 조장은 저를 부서에일이 없다는 핑계로 "너 내일부터 5시30분에 집에가라."하고 잔업에서 배제시켰습니다.가해자사원은 잔업도 하고 회사일감을 집에까지 챙겨가서 돈을 벌고 있지만 저는 잔업에서 배제되서 월급이 60만원이나 줄었습니다.(부서내 직원은 가해자 사원 포함 5명인데 왜 하필 고용보험도 가입안된 제가할일이 없답니다.또 4명은 전부 50대후반이고 저만 30대입니다. )
또 현재까지 상해가해자 사원한테는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고있는 이일들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면담과정을 녹음을 하면 증거로 쓸수있나요?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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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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