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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2.11.06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뿐만아니라 어떠한 반성의 태도나 죄책감도없이 목격자랑 친하다는 이유로(목격자는 직책이 대리입니다.)직장에서 저한테 여전히 시비걸고 소리지릅니다.

첫재판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 최근에 가해자가 저한테 시비걸고 소리질렀고 제가 "소리 지르지 마세요"라고 녹음된것이 있는데 법원에 추가제출하면 가해자가 아직도 반성하지않고있다는 증거가 될까요?

2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는데 진단서를 법원에 추가제출하면 가해자를 엄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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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하겠습니다.

    2. 네. 가능하겠습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제출하고자 하시는 자료는 어떤 것이든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피해자와 다투면서 소리를 지른 내용만으로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2. 네.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어 처벌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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