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뿐만아니라 어떠한 반성의 태도나 죄책감도없이 목격자랑 친하다는 이유로(목격자는 직책이 대리입니다.)직장에서 저한테 여전히 시비걸고 소리지릅니다.
첫재판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 최근에 가해자가 저한테 시비걸고 소리질렀고 제가 "소리 지르지 마세요"라고 녹음된것이 있는데 법원에 추가제출하면 가해자가 아직도 반성하지않고있다는 증거가 될까요?
2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는데 진단서를 법원에 추가제출하면 가해자를 엄벌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