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개별이 중간에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근무라는 곳에서 등록을 안했어서등록하려고하는데 중간에 근로자가 할수있나여? 등록하려면 별도로 고용주에게 말안하고 등록하먼 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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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청구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이를 확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회사에 연락이 갑니다.
회사와 협의가 안된다면 퇴사후에 전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록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측에서 조사가 나올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주에게 통보되고 사업주 역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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