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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고래140
영악한고래14023.10.21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중간에 고용보험 신청가능한가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고용보험 해당없음으로 이미 작성했는데.. 중간에 고용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들려고하면 공단에 하면되나요?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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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고용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들려고하면 공단에 하면되나요?

    → 온라인(고용산재토탈 등)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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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위법한 사항은 무효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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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의 기재와 상관 없이 고용보험 가입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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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상관없이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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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팩스전송을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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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도중에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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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중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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