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고용보험 해당없음으로 이미 작성했는데.. 중간에 고용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들려고하면 공단에 하면되나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고용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들려고하면 공단에 하면되나요?
→ 온라인(고용산재토탈 등)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위법한 사항은 무효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의 기재와 상관 없이 고용보험 가입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상관없이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팩스전송을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도중에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중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