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아들이 학폭피해자로지금 학폭 진행중입니다
몇일후 학폭위원회에가서 진술을할건데요 그때 상대 가해자 어머니의 행동을 이야기하는것도 죄가되나요~? 가해자어머니가 또다른 학부모에게 협박성문자를 보냈더라구요 학폭이 발생전 또다른 학부모님과 그가해자엄마가 친하게 지냇었는데 학폭이 발생하자 그다른어머니가 손절하여 제쪽에서 진술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해자 엄마가 그분께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예전에 잘지낼때 서로 다른사람들 뒷담화한거 아직 다기억하고 있다고
질문1~ 저런내용을제가 이야기하거나 그엄마한테온 문자내용을 그엄마가 진술한 진술서에 첨부하는것도죄가되나요?
질문2~ 저를도와주는 그엄마가 저런문자를 받고 협박으로 느꼈다면 그것도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