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죄나되는건지요?
저의아들이 학폭피해자로지금 학폭 진행중입니다
몇일후 학폭위원회에가서 진술을할건데요 그때 상대 가해자 어머니의 행동을 이야기하는것도 죄가되나요~? 가해자어머니가 또다른 학부모에게 협박성문자를 보냈더라구요 학폭이 발생전 또다른 학부모님과 그가해자엄마가 친하게 지냇었는데 학폭이 발생하자 그다른어머니가 손절하여 제쪽에서 진술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해자 엄마가 그분께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예전에 잘지낼때 서로 다른사람들 뒷담화한거 아직 다기억하고 있다고
질문1~ 저런내용을제가 이야기하거나 그엄마한테온 문자내용을 그엄마가 진술한 진술서에 첨부하는것도죄가되나요?
질문2~ 저를도와주는 그엄마가 저런문자를 받고 협박으로 느꼈다면 그것도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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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드님의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지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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