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커뮤니티인 속닥을 쓰고있는 유저입니다. 이 어플의 경우 10대는 모두 "빠른언니" 20대는 "아는언니" 30대는 "해본언니"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닉네임이라는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서로 전화번호 공유나 모임을 가지는 친목 행위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런 어플에서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협박하신 분 말로는 자기가 이 앱에서 고소 성공을 했다고 하던데 거짓일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