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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이런 익명앱에서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여성전용커뮤니티인 속닥을 쓰고있는 유저입니다. 이 어플의 경우 10대는 모두 "빠른언니" 20대는 "아는언니" 30대는 "해본언니"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닉네임이라는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서로 전화번호 공유나 모임을 가지는 친목 행위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런 어플에서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협박하신 분 말로는 자기가 이 앱에서 고소 성공을 했다고 하던데 거짓일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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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익명성이 있는 점에서 모욕행위를 하여도 모욕의 객체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