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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익명앱 관련 질문입니다.

익명 랜덤채팅 공개 게시판에 연락하실 분? 이라고 적었는데 다른 익명이 댓글에 너랑 연락할 사람 없어 이런 말을 상대 익명들이 여러 번 적었는데,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익명게시판이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익명 게시판을 이용한 점, 다른 사람도 익명으로 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말씀하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