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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12.25

오픈채팅방에서의 욕설도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실명인 오픈채팅방이 아니라

익명인 오픈채팅방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상대가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서로 전부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욕죄 관련해서는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일반적인 네이버카페나, 뉴스기사 댓글에서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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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이고 서로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네이버카페나 뉴스는 그 내용을 통해 모욕의 상대가 특정되었는지 살펴볼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의 욕설행위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인 네이버카페나 뉴스기사댓글도 기본적으로 익명 또는 닉네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특정성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 익명공간이고 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경우에는 익명성에 관계없이 통매음이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카페나 뉴스기사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게 되며, 이때 특정성은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익명으로 닉네임만 공개된 경우나 네이버카페, 뉴스기사에 댓글을 단 정도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