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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19

2023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소득구간을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와 7천만 원~1억 2찬 만 원과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눴습니다

2023년은 구간이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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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 이하, 7천만 원~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는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계산 시의 구분입니다.

    각 한도는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이며, 이 한도는 올해도 같습니다.

    만약,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의 개정을 말씀하시는거라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이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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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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