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 이하, 7천만 원~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는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계산 시의 구분입니다.
각 한도는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이며, 이 한도는 올해도 같습니다.
만약,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의 개정을 말씀하시는거라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이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