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중간에 부양가족이 늘면 공제는 어떤식으로 공제되나요
2023년 5월에 둘째가 태어납니다
작년은 부양가족 2명으로 공제가 되잖아요
2023년은 2명이다 3명이 되는데
내년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 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출생자녀는 2024년 초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도중 태어난 자녀도 인적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신규 출생하신 자녀분까지 더하여 공제가 당연히 가능하며 출생에 따른 둘째 세액 공제 50만원을 추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중에 근로자에게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추가로 인적공제 적용(150만원) 및
자녀 출생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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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인적공제 : 150만원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 50만원 세액공제
가 추가로 소득공제/세액공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말 현재 세법 기준)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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