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신규 출생하신 자녀분까지 더하여 공제가 당연히 가능하며 출생에 따른 둘째 세액 공제 50만원을 추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