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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연 중간에 부양가족이 늘면 공제는 어떤식으로 공제되나요

2023년 5월에 둘째가 태어납니다

작년은 부양가족 2명으로 공제가 되잖아요

2023년은 2명이다 3명이 되는데

내년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 공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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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출생자녀는 2024년 초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도중 태어난 자녀도 인적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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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신규 출생하신 자녀분까지 더하여 공제가 당연히 가능하며 출생에 따른 둘째 세액 공제 50만원을 추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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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중에 근로자에게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추가로 인적공제 적용(150만원) 및

    자녀 출생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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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인적공제 : 150만원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 50만원 세액공제

    가 추가로 소득공제/세액공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말 현재 세법 기준)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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