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이혼시 나눠지나요?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사건이터져 이혼하게될 경우 남자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홀로계신 80대 노모에게 며느리가 전화해서 땅바닥에 나안게한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 830조 제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혼인생활과 전혀 관계 없이 취득한 재산은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취급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오랜 기간 즉 예를 들어 20여년간 이상을 함께 부부로 살아온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기 보다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재산유지에 협력하였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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