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창업 세급 납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인터레어 회사를 차릴 계획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받은 후.. 자재같은걸 샀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속 쌓일테니 이게 설마 매출로 잡히나요?

세금신고나 부가세신고가 아직은 좀 서툴러서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매출을 세금계산서를 끊는 상황은 아닐테고

    매입만 받으셨다면 따로 발생하는 세금은 나오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매출 누락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회사라면 질문자님께서 인테리어 등을 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매출이 될 것이며,

    자재같은 구입비는 매입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표시됨으로 매출, 매입이 구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해주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로 잡히는 것이고,

    자재 등 사업상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아주 러프하게 매출에 포함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부가가치세 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를 위해 매입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계산이 됩니다.

    매출은 공사 수입금액이며 이를 위해 구입하는 자재들은 매입이므로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적격증빙을 잘 챙겨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는 나의 매출로 잡히며

    반대로 내가 구입한 자재 및 소모품, 외주비등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나의 매입입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매출로 잡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에 관련된 재화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