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매출로 잡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에 관련된 재화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