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가족 차용금 가수금 처리 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1인 대표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으로는 부동산 임대료 발생하나 매매 시 발생한 대출 이자 지출이 더 큰 상황입니다. 매 달 대표 개인 통장에서 법인 계좌로 부족한 금액 입금 후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해당 법인에 임대소득 외 소득을 발생 시키기 위해
법인 대표 직계 가족으로 부터 1-2억 원을 빌려서 법인 명의로 투자 후 투자 수익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차용금에대한 이자가 법인>개인으로 지급되면서 원천세 발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적지 않은 것 같은데.....
- 우선 가족<-> 대표 개인 간에 어떤 차용증 작성이 필요할까요?
- 혹시 가족을 급여자로 등록하여 가족이 이자 지급 대신에 월급을 받아도 될까요?
- 투자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도 총매출이 법인의 지출(+가족 급여까지 더해진다면..) 보다는 적을텐데 부족한 금액은 계속 대표 개인 돈을 가수금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가수금 처리가 이렇게 돼도 괜찮은지와 가수금이 계속 쌓이는 게 법인 세무나 세금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대표로부터 빌린 돈을 잘 상환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1) 법인과 개인간의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가족도 근로자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해당 가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3)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수금은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추후에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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