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등이 법으로 명시되었기에 해당 기간내 빠르게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원인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입주대표자회의에서 임의 설치한 시설물등이 원인일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우선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업주체에 대한 시정명령등을 통보할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등을 할수 있고,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