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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6

보험 설계사분이 한 달치 보험료를 미리 내준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보험 설계사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해당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한 달치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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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동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동우 보험전문가23.12.18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대게 고객들은 좋아합니다. 한달분이라도 내돈이 나가는게 아니니깐요.

    또 설계사들은 해당 보험을 가입시키므로서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깐요.

    하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설계사는 3천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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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금 페이백 형식의 보험료 대납의 경우 위반 시 보험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당장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고 하니 좋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러한 불법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년 ~ 몇 십년 동안 내 보험을 잘 관리해줄지, 아니면 몇 년 불법 마케팅으로 돈을 벌고 그만 둘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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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영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것같습니다. 보통 3만원 이내 상품권 혹은 1회분 대신 납부 하는걸로

    영업하시더라고요.


    핸드폰 개통 시 사은품 주는것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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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가 한달치 보험료를 대납하겠다고 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3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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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관행적으로 일부 설계사들이 영업적으로 활용하나, 특별이익제공금지 원칙에 의하여 보험료 대납은 금지되고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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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사은품금액을 3만원이상 주게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걸리면 주는사람도 받는사람도 법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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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은 불법입니다.

    설계사. 가입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계약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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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한 달치를 직접 납부해 주는 것은 보험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보험법에 보험 설계사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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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대납하는 행위는 위법이 맞습니다.

    허나 이걸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는 보험사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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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발각될 경우에는 보험소비자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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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납이나 대필은 불법입니다. 구지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금액이 크지 않은 사은품같은 걸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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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그런 부분은 불법입니다 대납자체가 불법이라 해당설계사에게 패널티가 주어지거나 해당일을 못하게 됩니다 고객님은 피해보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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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해당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한 달치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데 대신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해당 제안은 보험사나 보험업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험 설계사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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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1년안에 3만원까지는 사은품조로 감사인사를 할수 있게 되있습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상위권 설계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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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보통은 가입하고난후 고마운 마음에 성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성의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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