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분이 한 달치 보험료를 미리 내준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보험 설계사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해당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한 달치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대게 고객들은 좋아합니다. 한달분이라도 내돈이 나가는게 아니니깐요.
또 설계사들은 해당 보험을 가입시키므로서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깐요.
하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설계사는 3천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금 페이백 형식의 보험료 대납의 경우 위반 시 보험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당장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고 하니 좋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러한 불법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년 ~ 몇 십년 동안 내 보험을 잘 관리해줄지, 아니면 몇 년 불법 마케팅으로 돈을 벌고 그만 둘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영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것같습니다. 보통 3만원 이내 상품권 혹은 1회분 대신 납부 하는걸로
영업하시더라고요.
핸드폰 개통 시 사은품 주는것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가 한달치 보험료를 대납하겠다고 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3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관행적으로 일부 설계사들이 영업적으로 활용하나, 특별이익제공금지 원칙에 의하여 보험료 대납은 금지되고있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사은품금액을 3만원이상 주게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걸리면 주는사람도 받는사람도 법에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은 불법입니다.
설계사. 가입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계약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한 달치를 직접 납부해 주는 것은 보험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보험법에 보험 설계사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대납하는 행위는 위법이 맞습니다.
허나 이걸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는 보험사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발각될 경우에는 보험소비자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납이나 대필은 불법입니다. 구지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금액이 크지 않은 사은품같은 걸로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그런 부분은 불법입니다 대납자체가 불법이라 해당설계사에게 패널티가 주어지거나 해당일을 못하게 됩니다 고객님은 피해보는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해당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한 달치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데 대신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해당 제안은 보험사나 보험업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험 설계사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1년안에 3만원까지는 사은품조로 감사인사를 할수 있게 되있습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상위권 설계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보통은 가입하고난후 고마운 마음에 성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성의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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