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도 성희롱 인정 되나요?
남자선임이랑 카톡으로 얘기 잘하고 있는데 이따가 xx하러가자 이런말도 성희롱이 인정되나요? 그 말 자체가 성희롱으로 인정되는지요? 만약 인정되면 처벌을 어떤식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성희롱은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며,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부호 등의 지속 전송의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해당 음란 문자, 메시지 전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단).
카톡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이 남자 상사가 성적 언동으로 질문자분에게 성적 굴욕 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며,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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