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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1

성적인 얘기를 다른 사람이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둘이서 카톡으로 성적인 농담을 했고 선생님이나 여자아이요 그걸 다른애들이 카톡을 보고 캡쳐해서 소문을 내는데 저 떠한 성희롱으로 처벌 대상이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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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해당 선생님이나 여자아이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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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파가능성 여부는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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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성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내용을 살펴서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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