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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비둘기125
겸손한비둘기125
22.04.22

2022년도 포괄임금제에서 연월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2년도 1월에 입사하여, 이번에 월차를 1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월차를 사용하실 다음달 월급에서 사용한 월차 갯수만큼 월급에서 차감되어 지급된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월차는 휴식의 개념이라 월급에서 차감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급에서 차감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에서 차감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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