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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향고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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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시 1일 생기는 월차 생기는걸 사용할시에는 쉬는날은 근무 하지 않은것으로 돼서 그만큼 돈을 못받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쉬는날은 근무 하지 않은것으로 돼서 그만큼 돈을 못받는 건가요?

      → 해당 휴가 역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쉬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연차 사용한 날도 유급처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무급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급여는 근로한 날과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동안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월차)도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