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시 1일 생기는 월차 생기는걸 사용할시에는 쉬는날은 근무 하지 않은것으로 돼서 그만큼 돈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쉬는날은 근무 하지 않은것으로 돼서 그만큼 돈을 못받는 건가요?
→ 해당 휴가 역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쉬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연차 사용한 날도 유급처리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무급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급여는 근로한 날과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동안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월차)도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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