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시 1일 생기는 월차 생기는걸 사용할시에는 쉬는날은 근무 하지 않은것으로 돼서 그만큼 돈을 못받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동안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월차)도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