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로 인한 사기와 신고를 어느사람한테 해야하나요
작년 5월쯤 A씨를 만나 좋은 사업이있다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B씨를 소개받아 중고차를 뽑게 되었습니다차는 그사업을 할려면 신용도가 높아안해서 차를 사고 금방 값으면 신용도가 올라간다는말을 듣고 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딜러는 B씨 지인이었고 시세 보다 높은 차를 처음에 상태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딜러와 짜고 처서 굴러만 가는 상태c급인 차를 뽑았습니다
B씨가 말하기를 차값은 걱정말고 타고 다니라했고
한 1년여 정도는 차값을 잘 내주다가
1년 지난 어느순간부터 차값을 한달씩미뤄 내서
단기신용 이력이 남게 되고 지금은 A씨랑 B씨랑 사이가 틀어져 차값을 남들보다 비싸게 제가 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경우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할지 법앞에서는 까막눈이라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자문좀 구하려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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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b와 그의 친구인 딜러로 보여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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