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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23.09.13

한달못채우고 퇴사할시 급여와 급여명세서 질문입니다

8개월 정도 다닌 직장이고

개인사업자 로 된 회사이고요

제가 이번달 9월 20일자로 이직때문에

퇴사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1. 사장님이 20일 자 퇴사해도

한달월급을 준다고 하는데요 ~ 중도 퇴사경우

일할계산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바로 21일부터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 없나요?

중도퇴사자인데 월급을 한달치를 받을려면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나요 급여명세서는 한달치 월급을 주는건데

저는 중도퇴사 다른회사에 중도 입사인데 한달치를 받을수

있나요

2. 사장님이 업무를 처리 못하셔서 제가

상실신고도 해야 하는데 범인공인인증서 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 할수있나요?

제가 20일 까지 근무하고

21일부터 다른직장 첫 출근 인데요

그럼 상실신고 20일자로 신청 하면 되나요?

항상 경력증며서 떼보면 예(저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상실일은 항상 근무한날 다음날 21일 이런식으로 됐더라구요

며칠날로 신고해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일날 바로 상실신고 당일 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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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급여를 지급한다고하여 한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일만 정확히 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야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3.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9.21.이 상실일이 됩니다. 이때, 다른 회사에서 입사일이 9.21.이라면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