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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리172
쌈박한오리17224.02.02

중도 퇴사시 제가 받을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가 다음달 20일에 나오는 익월 지급 회사이며 기본급214만원+잔업에 비례한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어렵다 보니 잔업을 안시키려해서 하루빨리 그만두려고 하는데 만약 2024.2.20일에 그만둔다면 제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가 될지 알려주세요 입사일은 2020.02.03입니다 퇴직희망일은 2024.2.20이며 1월20일에267만원(12월달급여)12월20일에248만원(11월급여) 1월달에 일한 급여는 2월20일에 267만원(1월달급여)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2024년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포함된다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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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10,332,739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02.20이면

    2023.11.21 ~ 2024.02.20의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