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사일을 월말로 처리하더라도, 실제로는 연차휴가 사용 중이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0일부터 새 직장에서 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20일~말일까지는 형식상 이중 가입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상 처리에 따른 형식적인 중복일 뿐,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소진 중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새 회사가 겸직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진실고지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직할 회사의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전 회사는 월말 퇴직 처리되고, 15일부터 연차휴가 상태”라는 사실을 미리 설명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