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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봉고184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조금이나 돈을 절약하고 싶은데 만약 자녀를 출산하면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당해 과세기간에 출산하는 경우 1)출산 수당 수령,
2)부양가족 공제 적용, 3)자녀 출산 관련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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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자녀세액공제 및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