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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피고소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후 감사하다는조건으로 나는 원하지 않은돈을 임일방적으로 19.12.5일 20만원을
입금하였고 분양사기로 인하여 현재수사중인데요
임으로 나의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피고소인을 상대로 나의 재산권침해로 횡령죄로 고소할수있나요
힁령죄로 추가고소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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