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영업사원은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나는 능력이 없다며 분양계약서명을
거부하며 대출이 안된다 하였고, 그녀는 끝까지 책임지고 팔아준다하며 그 약속 증표로
원고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스스로 일부금을 원고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일부금을 입금하여 고객을 착각에 이르도록 현혹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후 계약금과 중도금 까지 대출받아 자산신탁사에 입금했으나 그녀는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내가 계약서에 서명한 물건에 대하여 분양대행사로 부터 그녀는 750만원에수당을 받아먹고 잠적 하여 그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위에서 얘기 한데로 잔금이 대출이 안되어 계약금 전부을 몰수당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취소가 되는 등 엄청난 피해에 대하여 분양영업사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승소후 --- 분양대행사을 상대로 소송가능한가요?
분양계약서에 영업사원 이름이 없습니다(증거: 녹취록 /입금내역서/끝까지 책임진다/팔아준다- 다수에 문자)
중도금 대출 1원도 나에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없습니다
형사고소 무혐의 처분
추가증거로 추가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