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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24.11.04

병원에 입원시 보험사에서 하루 일당은 어떻해 적용을 하는건가요??

병원에 입원시에 보험사에서 하루씩 일할 계산하여 일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당은 어떻해 계산되어서 지급이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5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자 부터 1일로 계산하여 퇴원일자 까지 1일당 가입금액을 산출하여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하루 일당은 입원 시작일로부터 퇴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보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원일수에 따라 일당 금액이 정해지고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하루 6시간 이상 입원 시 하루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입원 기간이 길거나 특약이 있다면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하루일당은 타인으로 인해 다쳐서 입원시 소득에관한 피해보상 손해휴업등에 관한 일당일까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 받을 수 있는 입원일당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입원비 지급은 입원당일부터 퇴원당일날까지 입원날짜로 계산이 됩니다.

    입퇴원확인서 발급시 입원일자 확인가능합니다.

    가입되어 있는 입원일당 가입금액이 첫날부터 지급되는거라면,
    입원~퇴원까지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정 12시 기준으로 계산하여 오늘 입원하여 내일 퇴원하면 2일로 계산되어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일당은 보험가입시 담보가입을 설정금액을 어떻게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가입금액이 클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퇴원 관련 청구를 할 시

    필수서류에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해당 서류에 입원일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개인 보험의 입원 일당인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을 하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 소득의 확인하여 1일 휴업 손해를 산정하고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또는 주부, 일용직의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며 현행 약 9만원 정도가 산정이 되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입원일수에 따라서 지급처리됩니다.

    가입금액 1만원짜리 가입이후 병원 10일 입원시 10만원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따라 다를듯하고요.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한다면 휴업 손해액에 대한 보상 기준이 있고 보통 현실 소득의 85% 정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사에서는 하루 6시간 이상 입원을 해야 1일로 봅니다. 즉, 당일 12시 입원 19시 퇴원을 해도 1일로 인정을 합니다.